[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힘써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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