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2027년 1월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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