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개 제품의 제조사에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표시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이에따라 분리배출 미표시 3개, 표시 크기 위반 및 재질 불일치 12개 제품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앞으로도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 초과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분리배출 표시 위반의 경우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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