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2월 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로,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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