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파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나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경영안정,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이후 3고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있고,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시장과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강화시켰으며,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4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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