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정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과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간은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 위를 다니거나 주차장 및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으로, 초등학생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을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판단하고 한시적으로 5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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