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000 원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파주지사 김영일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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