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깻단 등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화목보일러에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다.
시는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하고자 지난 1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는 사법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소각 점검을 통해 총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다가오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폐기물 소각이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불법소각 예방 홍보와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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