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적용됨에 따라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 관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가구가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를 진행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생계지원은 4인 기준 162만200원 ▲주거지원은 3~4인 기준 43만5600원(상한액)이며, 지원 기간은 위기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긴급생계는 최대 6개월 ▲긴급 주거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포함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억52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 및 긴급주거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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