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에는 많은 예술인이 있고,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파주시민이 누릴 문화의 질적·양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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