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2023년 1월 2일 기준, 전세버스 업체 수 59개와 전세버스 1,920대가 등록돼 있으며, 도내 가장 많다. 이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관련 민원 빈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전세버스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겠다”며 “업체 관계자 또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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