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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단속유예’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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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구분없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
파주시대
2021-12-27 10:5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
·
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연장한다.
시는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평일
·
주말
·
휴일 구분 없이 30분 연장된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2시간 30분)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
·
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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