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만4800원), 중·고등학생은 154.9%(6만38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 원)인 경우이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은 물론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급여항목 |
지급대상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2017년 |
2018년 |
증감액 |
증감율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41,200원 |
66,000원 |
24,800 |
60.2% |
연 1회
일괄지급 |
중·고등학생 |
41,200원 |
105,000원 |
63,800 |
154.9% |
학용품비 |
초등학생 |
0원 |
50,000원 |
50,000 |
순증 |
연 2회
분할지급 |
중·고등학생 |
54,100원 |
57,000원 |
2,900 |
5.4%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
1학년신청시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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