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아 파주시민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세부 추진계획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 등 공익신고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익이 실현된 많은 사례를 볼 때 공익신고자가 숨어있는 부정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민간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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