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22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화물차량 13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 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은 운정 초롱꽃마을, 산내마을 및 탄현 주거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시, 경고장 부착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쳐왔으며,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은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는 한편 밤샘주차 단속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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