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지난 20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을 개시했다.
상담창구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목록 등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무료법률상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계도 지원했다.
현장에서 상담받은 시민 A씨는 “자녀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계약 전·후 확인 서류와 유의 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첫 상담을 마친 김이숙, 허남정 상담사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은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서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사전 전화 예약제로 운영한다.
야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목요 야간민원실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031-940-48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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