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읍 연풍2리(일명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지난 2월 3일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전달했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불수리 처리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홈페이지 02.19, 지면 196호 2면, 성매매업소 종사자 청원서 시의회 계류중···직무유기?>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제238회 임시회 본 회의가 열린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이 전달한 청원서에 대해 수리, 불수리 가부를 표결한 결과 불수리 처리했다.
이러한 결과로 앞으로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시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을지 걱정 반 우려 반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더욱 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수리 소식을 접한 이들의 앞으로 행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이에 시민 박모(55)씨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해 민원해소 역할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청원서 자체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불수리 처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며 의회의 기능은 사라졌다고 분개했다.
앞서 연풍2리 용주골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과 청원 소개를 한 최창호 의원에게 (성매매 종사자) 그들의 입장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내용은 “성 산업은 옛날처럼 업주들이 강제로 인신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사회적 부적응과 뒤틀린 가족 환경, 가난과 폭력 등의 여러 사연으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파주시의회는 이 청원서를 받은 후 법령 문제가 대두 돼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자문위원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1명의 자문위원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 반려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미 시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추가로 다른 2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수리, 불수리 3대3의 동률을 만들어 내는 꼼수를 폈다.
통상적으로 청원서 수리는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며,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은 법리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것이고 그 결과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청원소개를 한 최창호 의원은 “본 의원은 파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 집행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나무란다고 어머니까지 회초리를 들면 그 아이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는가?”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청원은 계속 성매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 청원을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정책준비와 과감한 지원을 하라고 주문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매매종사자들 지원조례와 예산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라며 불수리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의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청원규칙 제4조’에 의해 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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