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지난 2월 27일 경기도로부터 변경승인 고시됐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15년 12월 산업단지변경 타당성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개통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에 따라 주변 개발 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단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구역계를 조정해 2021년 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주민의견청취, 8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12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23년 2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됐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법원읍 지역에는 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64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법원읍 대능리, 삼방리 인근 기반 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법원1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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