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1회 2차 본회의에서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안소희 의원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 파주시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쾌적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밝혔다.
안소희 의원은 “각종 개발과 산업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 발생을 줄이고 사업장이 환경개선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시민과 사업자가 함께 파주시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운정, 금촌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대기측정망 외에 파주 북부권역 미설치된 대기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및 교육,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조사 후 국가기본계획 수립안 및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지원계획안을 반영한 파주시 시행계획을 추진해 대기오염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안전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보 게시 후 4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