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 신뢰성 보장 원칙 아래 이뤄져야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고,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다.
미측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제1차 회의, 10월 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고, 11월 중 서울에서 3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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