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파주환경순환센터에서 가진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 장면
파주시의 100% 출자기관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이하 공단) 직원이 가스 과다 흡입으로 2명의 사고자가 발생, 강력한 안고사고 방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오전 8시경(추정) 파주환경순환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내 밀폐된 후숙발효조 내부에서 발생된 가스를 과다 흡입해 A(55)씨와 B(41)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모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4일 후인 26일 퇴원한 사실이 있었다.
후숙발효조는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호기성) 과정에서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퇴비에서 가스가 발생하며 하루 5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2017년 5월 28일 축산분뇨처리시설 저류탱크 안에서 소속직원 C(당시 48세)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2건의 안전사고에서 보듯 이곳의 시설들은 모두 밀폐된 공간으로 시설에 들어가기 전 꼭 2인 1조의 작업조가 산소측정 유무 후 작업에 임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미준수에 의한 사고로 이어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란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파주시는 공단에 재난안전팀까지 신설해 인력을 보강했으나 2년여만에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역시 손혁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작년 11월 18일 환경순환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가진바 있고 1년에 규정된 교육을 2번씩이나 실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망사고 후 시에서 인력을 보강해줬다고 하나 본래 모자랐던 인력이 보강될 을 뿐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처리장 밀폐공간작업조건 준수여부 등 조사 후 원인 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 공기상태를 측정 평가하고, 작업을 위해 환기조치를 해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