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토지확보, 모집률, 사업시행절차 등을 살펴보고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파주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9곳으로 각 조합별로 진척사항이 다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한 조합이 있고, 조합원모집신고 후 수년째 조합설립인가조차 승인 받지 못한 조합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주택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불가하다면 조합원모집신고나 설립인가를 승인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 후에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공사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다른 아파트 보다 싸다는 조건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고 조합원 수,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 추가부담금 규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김영수 시 주택과장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