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농관원)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산물수입업소, 식육가공업소, 식육도?소매업소,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등이며,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제품을 구입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해 단속한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물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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