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이며 이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