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26,447건 4억5천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면허를 받은 자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학원의 설립, 교습소설립, 노래연습장업, 민간자격의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같은 면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통신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면허종이 1종->3종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2015년 1월 정기분 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제51조에 따라 법령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대상 등록면허세(면허)의 종별 변경 및 신규, 1회성 등 143종이 신설 및 변경 되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940-422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