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구성,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철 농업경영 피해를 줄이고자 농번기(5~10월) 성토행위를 제한했으며, 지난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배수 문제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하는 등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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