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2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을 맞아, 4대 기초 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준수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신설된 제도로,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으로 정하고 고양고용노동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 간 현장점검 및 계도에 나선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감독 전 1개월 사전 계도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한다.
김연식 지청장은 3월 29일 오전 덕양구 화정동 일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