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산내마을 2. 3. 9. 10단지 전경. 사진/김영중 기자
市···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음 줄이는데 노력
비대위··· 방음터널 설치만이 답이다
수년간 지속되온 운정신도시 서측우회도로(남북로, 제2자유로) 소음공해 관련해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 최근 그동안 중재를 섰던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원 제기 당사자인 파주시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홍선, 이하 비대위)가 주장하는 “(방음벽)방음터널 설치만이 답이다” 입장에 변함이 없어 양측의 온도차는 커 보인다.
앞서 민원은 남북로(제2자유로)의 차량 통행이 늘어남은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에도 단속구간이 짧아 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으며 특히. 밤중엔 이륜차등의 굉음에 밤잠을 설쳐 해당 단지 입주민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운정1.2지구의 산내교차로(산내마을 2. 3. 9. 10단지 ~ 한울1단지(아이파크) 아파트 5개단지(총 10,221세대 3만여 입주민) 약 2.2km가 해당되는데, 시와 LH가 마련한 대응책은 이 구간에 복층 저음 포장, 제한속도 조정, 이륜차 및 불법차량개조 단속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소음공해를 줄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법의)시공은 방음벽 설치시 우려되는 저층민원 사전방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신속시공이 가능하고 복층 저소음 포장 및 속도 하향 조정으로 약 9~10db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역시 72~74였으나 이같은 방법 체택시에는 68db이하로 줄일 수 있어 소음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위를 통해 소음발생지점 구간에 속도를 현재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시켜 소음공해를 줄이고 구간단속 실시 및 과속카메라 설치로 도로소음 저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불법개조 차량 등에 대한 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민원 다량 발생지점(운정신도시 서측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진입 도로)을 선정해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적용해 파주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며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당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홍선 비대위원장은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입주민과 나아가 운정3지구 등 남북로 주변에 4만 세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공해의 피해로 벗어나 하루속히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 조기착공’만이 해법”임을 밝히면서 비대위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복층 저음 포장, 제한속도 조정, 이륜차 등 불법차량개조 단속 등 다각적인 도로소음 저감대책 실시가 우선이며, 방음터널은 LH에서 타 신도시 사례를 감안해 산출한 추정사업비가 수백억 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도로소음 저감 대책 실시 후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보완 대책 수립을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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