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한다
도··· 충분히 고려해 감사에 임할 것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2월 14일(사전감사)~2월 24일까지 9일간 파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자치사무(시정전반)와 위임사무(국가, 경기도 관련)에 사업에 대해 진행되며 위법·부당한 행위 등 수감기관의 업무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다.
그런데 (대선)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 업무, 파주시 오미크론 확진자 하루 1500명대 발생, 70여명의 공무원 보건소 파견근무로 업무 공백, 최근 코로나 업무로 피로 누적 견디다 못해 보건소 직원 극단적 선택 등 과중한 업무와 과부하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 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받았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감사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문서보존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 이상엽 위원장은 감사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감사와 맞물려 어차피 진행되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법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야 하며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사무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예로 과거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승소한 예가 있어 자치사무는 빼야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 고유사무는 사전조사에서 의심되는 것만 감사를 하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에서도 연중 정해진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임사무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위임하는 사무로 이와 관련된 업무만 감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중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달라 모든 자료를 그 양식에 맞추기 위해 새롭게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이중 작업에 의한 업무 과중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여해 준 아이디를 이용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감사관은 “지자체도 사업계획을 세우듯 경기도 감사관실 역시 31개 시군을 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상황과 선거사무 업무 등 수감기관의 전체적인 업무 충분히 고려해 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 1,000명대의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코앞에 있는 선거, 인구 50만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쳐 있는 공무원. 경기도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엄중한 이 시기에 불필요한 감사는 지양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한편, 경기도는 이반 감사에서 △국·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위 △주민생활 불편 초래와 민생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예산, 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위법한 운영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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