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인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당사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 함께하는 회복의 의미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과 그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 자살을 알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후회감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 높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자살 위험수치는 다른 이들보다 8배나 높으며, 실제 자살유족의 54.4%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선택을 고려해봤고 20.5%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자살유족들과 직접 소통했던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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