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파주언론인협회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6조에 의거 재산변동 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재산이 공개됐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재산변동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3월 25일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내역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식 실거래가격으로 신고기준 현실화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탓도 있을 것이다.
또 주가와 비상장주식에 대해 액면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오른 주식의 가치도 재산이 느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신고대상자의 재산이 코로나19 탓에 민생이 위축됐음에도 지난해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 원으로 1억3112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선출직 공무원 재산변동내역 공개
파주시 공직자 21명(2월말 현재)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박정 국회의원으로 453억,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최종환 파주시장으로 3377만 원을 신고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가액변동(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 3억6000여억 원을 포함해 5억5000만 원이 증가한 25억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박정 국회의원은 139억의 재산이 늘었는데, 이는 가액변동 121억 등으로 의한 것으로 총 453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정부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직자는 재산 변동 내역을 성실히 신고해야한다. 시민들의 눈이 매섭다.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은 재산은닉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GTX기지창이나 운천역 등의 개발 소재가 있는 곳에 시의원들의 토지, 임야 매입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좋게 보지는 못할 것이다.
파주언론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