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조감도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4월 29일 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마침내 2년 4개월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고,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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