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내달 5월 11일부터 과태료를 상향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기 때문에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 안내 알림 문자를 전송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찬호 시 도시경관과장은 “2021년 내 관내 초등학교 13개소(18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확충·설치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 11시 30분~14시)와 저녁 유예시간(17시 30분~익일 09시)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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