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4월 11일부터 재개됐다.(파주 교육장 : 파주시 탄현면 엘지로 625-2, 2층)
19일 파주시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건설기계 관련 법,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시간동안 진행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으나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건설기계를 운행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안전교육 대상자가 올해까지로 이수기한이 1년 연장됐다.
또, 파주시에 상설 교육장이 신설돼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김재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장은 “파주시 거주 건설기계조종사와 경기 북부지역 면허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50평 규모로 교육장을 마련, 4월 11일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전교육 대상자는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면허 소지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신청 및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파주시 2개 기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31-943-3768, (사)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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