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버섯·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된다. 단, 2020년 임산물 매출액의 합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바우처는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돼 있고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지원된다.
공부지목 임야가 300m2이상 5000m2미만이어야 하며, 표고자목의 경우 20m2이상 5000m2미만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