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일 등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031-940-4871)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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