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오는 10월 4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기한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존 가맹점 지위가 상실돼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는 시군별 조례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연매출 10억 이상, 대형마트, 제한업종 등 제외)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대상 중에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로 바로 등록되며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로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9월 16일부터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가맹점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맹점 등록 신청(가맹점 등록 사이트 https://with.konacard.co.kr)을 안내할 예정이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 단체 안내,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해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