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성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제명을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을 필두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명단공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지하안전 점검에 대한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주민이 위험하다고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