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1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해 공공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 25일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파주시 여건에 맞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인 장단출장소, 관광사업소는 공공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되며 장거리 통근 차량, 경차·친환경 차·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차량 및 지도점검, 긴급·특수목적 관용차량 등은 제외돼 공무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 운영할 방침이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며 “민원인 차량은 공공 2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