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기 감사관(오른쪽 세번째)과 옴부즈만 팀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왼쪽부터)정덕호, 조복록, 임우영 위원
▲ 옴부즈만 팀원들과 위원들이 민원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스웨덴 말로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다.
작년 10월 신설된 옴부즈만팀은 파주시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다. 올해 3월부터 ‘파주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부당한 일이 있다면 옴부즈만을 찾아주세요
감사관 옴부즈만팀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서다.
올해 3월 18일, 3명의 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팀 직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면, 민간인 신분인 옴부즈만 위원들은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사항이 융통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위원들은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회의를 통해 조사, 이첩, 각하 등을 결정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옴부즈만은 접수 60일 이내 조사·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고, 30일 이내 권고·의견표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처리 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 4월에는 월롱면에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둔덕이 없어져 수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담당부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조율한 결과, 담당부서가 가용 예산을 발굴하면서 수해 방지를 위한 트렌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민원인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령이나 여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임우영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옴부즈만을 신설했지만, 무늬만 소통인 지자체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파주시는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 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은 이미 담당자의 불친절,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불편을 겪었거나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이나 여건상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훈 주무관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방문한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 팀 직원들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기 감사관은 옴부즈만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면서도, 시민과의 소통에 꼭 필요한 팀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파주시 직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과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영희 옴부즈만팀장은 시민들의 고충 발생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민원으로 보지 않고, 민원 동향을 파악하고 처리 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주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고충민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신청
②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방문(파주시청 별관 2층), 우편(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별관), 팩스(031-940-4089), 이메일(pajuminwon@korea.kr) 등을 통해 접수
③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사항, 부당·소극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특정 처분을 요청하는 일반 민원(주정차단속 신고, 폐수무단 방류, 불법건축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은 제외
자료제공 파주시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