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설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폐쇄회로(CC)TV가 있는 전 구간(236곳)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설 연휴 전·후 기간인 8일간 유예한다.
이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은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 범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 기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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