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은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연리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000만 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다.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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