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 중인 제3차 성장관리계획을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계획내용은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기에 성장관리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장관리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어하되, 토지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읍·면·동 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정비와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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