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신변보호 및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8일 18시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파주경찰서와 함께 폭언·폭행 민원을 가상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은 민원 현장부서에 특이민원의 폭언,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시는 5월 중으로 관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0개소)가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실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비상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벨을 호출하고 상황별 민원 대응요령 (▲민원실 폭력발생, ▲비상벨 누름, ▲경찰관 초동조치) 및 임무(역활)에 따라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비상벨 시연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폭력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알림으로 관할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시는 이번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민원실 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민원에티켓 확산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건발생 시 시차원에서 엄중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과 피해 공무원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 휴게시간 지원과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내 안전장비인 유리가림막, 비상벨, CCTV, 전화녹음기능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 인·허가부서에 배부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이 보다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