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6)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