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은 3월 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9. 3. 3.)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