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