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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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