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