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령친화사회연구소 대표 정영선
(前서정대학교 교수)
지난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조치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를 하였다.
일반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특사경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 등을 주는 것인데 이미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공단, 선장 및 항공기 기장, 민영 교도소 직원 등에게 특사경의 지위를 주고 있어 특별하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은퇴한 고령, 또는 갓 면허를 딴 사회 초년생인 의사나 약사에게 고액의 연봉을 미끼로 하여 면허를 빌리는 것으로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15년간 적발된 부당청구액만 약 3조4천 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금액은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지역가입자가 1년 동안 내는 지역보험료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지만 이를 환수하는 비율은 8%대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하여 징수를 하려 해도, 경찰이 다른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기에 이를 수사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다 보니, 이미 폐업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전문 인력이 있는 공단에 권한을 주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과잉진료 및 조제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료인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급여 확대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기에,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 특사경의 권한을 주어 예방효과와 함께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와 징수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시스템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인력이 있어 수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불법을 저지른 범죄는 전문성과 신속한 속도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단에 권한을 주는 특사경 제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범위를 『불법개설 범죄』로 명확히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을 보호하면서 점차 지능화, 대형화 되어가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를 뿌리 뽑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면서도 보험급여 확대도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